일자리 참여 방법

참여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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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활동
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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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형/취업알선형
만 6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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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형
만 65세 이상 (일부 사업단 만 60세 이상)
필수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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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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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모든 서류는 신청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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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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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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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단, 국가유공자,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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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시장현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사업참여를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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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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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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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급), 인지지원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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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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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 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2년 일자리사업 중앙·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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